입양 딸 학대 살인한 아내 못 막은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5.0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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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를 막지 못한 양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1일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입양할 시기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아내에게 맡겼다"면서 "입양한 딸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생활비를 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내 B(47)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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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딸 학대 살인한 아내 못 막은 남편 ‘집행유예’
    • 입력 2015-02-11 14:35:43
    연합뉴스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를 막지 못한 양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1일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입양할 시기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아내에게 맡겼다"면서 "입양한 딸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생활비를 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내 B(47)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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