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5.02.11 (15:33) 수정 2015.02.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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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어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신보험이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생명보험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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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종신보험 유의사항 안내
    • 입력 2015-02-11 15:33:19
    • 수정2015-02-11 22:03:46
    경제
종신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어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신보험이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생명보험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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