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학대살인 못 막은 양아버지 ‘집유’

입력 2015.0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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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된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를 막지 못한 양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달동안 부인과 별거하면서, 숨진 입양딸을 방치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전 씨의 아내 47살 김 모 씨는,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매운 고춧물을 먹이는 등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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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딸 학대살인 못 막은 양아버지 ‘집유’
    • 입력 2015-02-11 15:33:19
    사회
25개월 된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를 막지 못한 양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달동안 부인과 별거하면서, 숨진 입양딸을 방치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전 씨의 아내 47살 김 모 씨는,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매운 고춧물을 먹이는 등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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