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 살해’ 50대 탈북자…징역 23년 선고

입력 2015.0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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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10대 딸을 살해하고 전처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동거 중인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다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11살 딸이 아내의 편만 든다며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귀가하는 전처에게 둔기를 수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재판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 행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벌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징역 20년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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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딸 살해’ 50대 탈북자…징역 23년 선고
    • 입력 2015-02-11 16:05:21
    사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10대 딸을 살해하고 전처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동거 중인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다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11살 딸이 아내의 편만 든다며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귀가하는 전처에게 둔기를 수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재판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 행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벌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징역 20년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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