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어촌공사 납품 비리 18명 추가 기소

입력 2015.0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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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경북과 전남지역 전현직 간부 4명과 경기와 경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4명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치수 시설 공사 부품을 납품받은 뒤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에서 1억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10명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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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농어촌공사 납품 비리 18명 추가 기소
    • 입력 2015-02-11 16:14:56
    사회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경북과 전남지역 전현직 간부 4명과 경기와 경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4명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치수 시설 공사 부품을 납품받은 뒤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에서 1억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10명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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