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슈퍼개미’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5.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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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과 행인,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백억 원대 자산가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투자자문사 대표 32살 복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 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때리고 이어 술집 앞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뒤, 파출소로 연행되고 나서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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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억대 ‘슈퍼개미’ 항소심서 집유
    • 입력 2015-02-11 16:17:08
    사회
술집 여종업원과 행인,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백억 원대 자산가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투자자문사 대표 32살 복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 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때리고 이어 술집 앞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뒤, 파출소로 연행되고 나서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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