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징역 2년 벌금 6천’

입력 2015.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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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명절 선물을 돌리지 않았다는 노 청장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사업권을 대가로 선물을 대신 돌리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천 만원을, 주차장 관리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물을 배달한 심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보궐 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에 당선된 노희용 청장은 지난해 8월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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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선물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징역 2년 벌금 6천’
    • 입력 2015-02-11 16:19:58
    사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명절 선물을 돌리지 않았다는 노 청장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사업권을 대가로 선물을 대신 돌리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천 만원을, 주차장 관리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물을 배달한 심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보궐 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에 당선된 노희용 청장은 지난해 8월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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