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갑질’ 30대 주식부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15.02.11 (16:25) 수정 2015.0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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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주식 벼락부자' 복모(32)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복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1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을 한데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복씨는 2013년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때린 뒤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내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면 너희를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해 세인의 분노를 샀다.

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언론에도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 바로가기 <뉴스9> 주식 졸부’ 유흥업소·파출소서 행패…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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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1 16:25:57
    • 수정2015-02-11 16:29:46
    연합뉴스
술집 여종업원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주식 벼락부자' 복모(32)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복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1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을 한데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복씨는 2013년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때린 뒤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내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면 너희를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해 세인의 분노를 샀다.

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언론에도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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