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뒷돈 경기광주 공무원 징역 6년

입력 2015.0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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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청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이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과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 채석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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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편의’ 뒷돈 경기광주 공무원 징역 6년
    • 입력 2015-02-11 17:14:21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청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이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과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 채석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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