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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정국에 골프…해임 처분은 부당”
입력 2015.02.11 (17:49) 사회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58살 A 경감이 제주해경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골프와 음주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번인 날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지시 위반에 따른 조직 위신 실추'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골프와 음주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번인 날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지시 위반에 따른 조직 위신 실추'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 “세월호 구조 정국에 골프…해임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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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1 17:49:01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58살 A 경감이 제주해경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골프와 음주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번인 날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지시 위반에 따른 조직 위신 실추'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골프와 음주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번인 날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지시 위반에 따른 조직 위신 실추'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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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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