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오작동’ 막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KS 인증 기준 강화

입력 2015.02.11 (18:00) 수정 2015.02.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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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블랙박스가 오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KS 인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고온 동작 시험 온도를 섭씨 60도에서 70도로 높이고, 섭씨 85도 고온 방치 시험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된 시험 항목에 인위적인 파일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사고 영상을 조작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표준원은 이같은 개정 기준을 곧 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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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온 오작동’ 막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KS 인증 기준 강화
    • 입력 2015-02-11 18:00:21
    • 수정2015-02-11 22:03:46
    경제
정부가 자동차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블랙박스가 오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KS 인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고온 동작 시험 온도를 섭씨 60도에서 70도로 높이고, 섭씨 85도 고온 방치 시험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된 시험 항목에 인위적인 파일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사고 영상을 조작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표준원은 이같은 개정 기준을 곧 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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