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멸치 상자를 돌리는 등 모두 3백15만 원 어치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멸치 상자를 돌리는 등 모두 3백15만 원 어치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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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돌린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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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1 18:32:19
전북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멸치 상자를 돌리는 등 모두 3백15만 원 어치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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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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