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돌린 조합장 고발

입력 2015.02.11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멸치 상자를 돌리는 등 모두 3백15만 원 어치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돌린 조합장 고발
    • 입력 2015-02-11 18:32:19
    사회
전북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멸치 상자를 돌리는 등 모두 3백15만 원 어치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