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이완구 검찰 고발…한국일보 기자도 피소
입력 2015.02.13 (16:17)
수정 2015.0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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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오늘, 언론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방송법을 어긴 혐의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 왔다며, 이 같은 행위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4조 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녹취록 내용이 이 후보자의 지위와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 왔다며, 이 같은 행위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4조 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녹취록 내용이 이 후보자의 지위와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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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이완구 검찰 고발…한국일보 기자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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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3 16:17:27
- 수정2015-02-14 11:22:39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오늘, 언론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방송법을 어긴 혐의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 왔다며, 이 같은 행위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4조 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녹취록 내용이 이 후보자의 지위와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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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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