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발언 논란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기록 검토

입력 2015.0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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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글을 SNS에 남겨 논란을 일으킨 공립학교 교사 59살 윤 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2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교사인 윤 씨를 고발해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씨를 공립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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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NS 발언 논란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기록 검토
    • 입력 2015-02-14 11:39:48
    사회
검찰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글을 SNS에 남겨 논란을 일으킨 공립학교 교사 59살 윤 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2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교사인 윤 씨를 고발해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씨를 공립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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