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됐다며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산양삼 거래가격이 2년근은 1뿌리당 7백원, 7년근은 6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자신의 밭에 산양삼 씨앗 6만개와 5년근 산양삼 2천뿌리를 심었는데 2년 뒤 군인들이 해당 장소에 훈련용 호를 파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2년근 만2천여 뿌리와 7년근 7백여 뿌리가 망가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산양삼 거래가격이 2년근은 1뿌리당 7백원, 7년근은 6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자신의 밭에 산양삼 씨앗 6만개와 5년근 산양삼 2천뿌리를 심었는데 2년 뒤 군인들이 해당 장소에 훈련용 호를 파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2년근 만2천여 뿌리와 7년근 7백여 뿌리가 망가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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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훈련에 산양삼밭 망가져”…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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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9 10:41: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됐다며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산양삼 거래가격이 2년근은 1뿌리당 7백원, 7년근은 6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자신의 밭에 산양삼 씨앗 6만개와 5년근 산양삼 2천뿌리를 심었는데 2년 뒤 군인들이 해당 장소에 훈련용 호를 파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2년근 만2천여 뿌리와 7년근 7백여 뿌리가 망가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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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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