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에 산양삼밭 망가져”…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5.0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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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됐다며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산양삼 거래가격이 2년근은 1뿌리당 7백원, 7년근은 6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자신의 밭에 산양삼 씨앗 6만개와 5년근 산양삼 2천뿌리를 심었는데 2년 뒤 군인들이 해당 장소에 훈련용 호를 파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2년근 만2천여 뿌리와 7년근 7백여 뿌리가 망가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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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훈련에 산양삼밭 망가져”…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15-02-19 10:41:43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됐다며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훈련으로 산양삼 밭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산양삼 거래가격이 2년근은 1뿌리당 7백원, 7년근은 6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자신의 밭에 산양삼 씨앗 6만개와 5년근 산양삼 2천뿌리를 심었는데 2년 뒤 군인들이 해당 장소에 훈련용 호를 파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2년근 만2천여 뿌리와 7년근 7백여 뿌리가 망가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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