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일대에서 시속 150km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일대에서 시속 150km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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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질주해 행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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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9 10:45:5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일대에서 시속 150km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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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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