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질주해 행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15.02.19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일대에서 시속 150km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심 질주해 행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6개월
    • 입력 2015-02-19 10:45:53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일대에서 시속 150km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달아 치고 달아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