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부 개별 성 금지·여성 재혼 제한’ 조항 위헌 심사

입력 2015.0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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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여성은 이혼한 뒤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최고 재판소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성을 쓰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항이 남녀평등,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으로 1, 2심 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민법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가정해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여성은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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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부부 개별 성 금지·여성 재혼 제한’ 조항 위헌 심사
    • 입력 2015-02-19 11:10:57
    국제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여성은 이혼한 뒤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최고 재판소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성을 쓰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항이 남녀평등,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으로 1, 2심 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민법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가정해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여성은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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