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보육교사 아동 학대 가중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5.02.19 (14:16) 수정 2015.02.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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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경우, 최대 2배까지 형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합의를 종용한 경우 처벌받도록 별도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홍 의원은 보육 의무자가 저지르는 아동 학대는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더 엄하게 처벌해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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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만, 보육교사 아동 학대 가중 처벌 법안 발의
    • 입력 2015-02-19 14:16:34
    • 수정2015-02-19 22:16:45
    정치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경우, 최대 2배까지 형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합의를 종용한 경우 처벌받도록 별도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홍 의원은 보육 의무자가 저지르는 아동 학대는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더 엄하게 처벌해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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