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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불상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무죄 주장”
입력 2015.02.19 (15:50) 국제
일본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인 70살 김 모 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오늘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에서 팔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절도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해 11월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의 한 사찰 창고에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오늘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에서 팔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절도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해 11월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의 한 사찰 창고에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일 불상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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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9 15:50:04
일본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인 70살 김 모 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오늘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에서 팔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절도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해 11월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의 한 사찰 창고에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오늘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에서 팔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절도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해 11월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의 한 사찰 창고에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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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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