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 반토막, 저가요금제 늘어
입력 2015.02.19 (17:32)
수정 2015.02.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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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체 이동통신 고객 가운데 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 고가요금 가입자가 전체의 33% 를 차지했던 데 비해 비중이 크게 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8.5%를 차지해, 4~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10월 4천9백여 건 수준으로 줄었던 부가서비스 가입건 수는 지난달 만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여 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체 이동통신 고객 가운데 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 고가요금 가입자가 전체의 33% 를 차지했던 데 비해 비중이 크게 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8.5%를 차지해, 4~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10월 4천9백여 건 수준으로 줄었던 부가서비스 가입건 수는 지난달 만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여 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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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 반토막, 저가요금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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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9 17:32:17
- 수정2015-02-19 22:16:58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체 이동통신 고객 가운데 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 고가요금 가입자가 전체의 33% 를 차지했던 데 비해 비중이 크게 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8.5%를 차지해, 4~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10월 4천9백여 건 수준으로 줄었던 부가서비스 가입건 수는 지난달 만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여 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체 이동통신 고객 가운데 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 고가요금 가입자가 전체의 33% 를 차지했던 데 비해 비중이 크게 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8.5%를 차지해, 4~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10월 4천9백여 건 수준으로 줄었던 부가서비스 가입건 수는 지난달 만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여 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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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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