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 반토막, 저가요금제 늘어

입력 2015.02.19 (17:32) 수정 2015.02.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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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체 이동통신 고객 가운데 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 고가요금 가입자가 전체의 33% 를 차지했던 데 비해 비중이 크게 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8.5%를 차지해, 4~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10월 4천9백여 건 수준으로 줄었던 부가서비스 가입건 수는 지난달 만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여 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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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9 17:32:17
    • 수정2015-02-19 22:16:58
    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체 이동통신 고객 가운데 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 고가요금 가입자가 전체의 33% 를 차지했던 데 비해 비중이 크게 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월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8.5%를 차지해, 4~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10월 4천9백여 건 수준으로 줄었던 부가서비스 가입건 수는 지난달 만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여 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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