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집안 흡연 논란…“냄새 이유 세입자 퇴거 부당”

입력 2015.02.19 (20:04) 수정 2015.0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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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연금 생활자인 프리드헬름 아돌프스 씨가 집 주인의 퇴거 요청과 관계없이 임차 주택에 머물러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뒤셀도르프 주 법원은 아돌프스 씨가 흡연한 뒤 환기를 시키지 않아 악취가 나게 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임차 주택을 비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이 현장 방문과 목격자 진술 파악 등 충분한 조사 없이 판결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루 15개비씩

60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아돌프스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냄새가 나면 집에서 고기도 못 먹는 것이냐며 주택 내 흡연권을 강조해 애연가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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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9 20:04:24
    • 수정2015-02-19 2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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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연금 생활자인 프리드헬름 아돌프스 씨가 집 주인의 퇴거 요청과 관계없이 임차 주택에 머물러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뒤셀도르프 주 법원은 아돌프스 씨가 흡연한 뒤 환기를 시키지 않아 악취가 나게 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임차 주택을 비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이 현장 방문과 목격자 진술 파악 등 충분한 조사 없이 판결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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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아돌프스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냄새가 나면 집에서 고기도 못 먹는 것이냐며 주택 내 흡연권을 강조해 애연가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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