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왕따’ 피해자 분반 거부한 교사…배상 판결
입력 2015.02.19 (21:17)
수정 2015.0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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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중학교 3학년 A 양 부모가 새학년에 올라가면서 A 양을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 학생들과 분반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돼 피해가 이어졌다며 담임교사와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사의 과실을 인정해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갈등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분반 요청도 거부하는 등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2011년에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친구 2명에게서 따돌림을 받자 3학년에는 해당 학생들과 분반해달라고 담임 교사에게 세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양 부모는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딸의 정서불안이 심해져 새학기 두달 만에 전학을 가게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갈등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분반 요청도 거부하는 등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2011년에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친구 2명에게서 따돌림을 받자 3학년에는 해당 학생들과 분반해달라고 담임 교사에게 세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양 부모는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딸의 정서불안이 심해져 새학기 두달 만에 전학을 가게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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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왕따’ 피해자 분반 거부한 교사…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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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9 21:17:51
- 수정2015-02-19 22:17:21
대법원 2부는 중학교 3학년 A 양 부모가 새학년에 올라가면서 A 양을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 학생들과 분반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돼 피해가 이어졌다며 담임교사와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사의 과실을 인정해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갈등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분반 요청도 거부하는 등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2011년에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친구 2명에게서 따돌림을 받자 3학년에는 해당 학생들과 분반해달라고 담임 교사에게 세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양 부모는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딸의 정서불안이 심해져 새학기 두달 만에 전학을 가게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갈등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분반 요청도 거부하는 등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2011년에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친구 2명에게서 따돌림을 받자 3학년에는 해당 학생들과 분반해달라고 담임 교사에게 세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양 부모는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딸의 정서불안이 심해져 새학기 두달 만에 전학을 가게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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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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