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전자담배 피운 남성, 불법일까?

입력 2015.02.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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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저녁, 김나연씨(가명)는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다.

자녀들과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다.

그 남자 주위로 희뿌연 수증기가 퍼졌고 김씨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남자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전자담배를 뻐끔거렸다.

김씨는 "냄새가 지독한 일반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라 괜찮다는 듯이 한 남성이 계속 담배를 피웠다"며 "주말 저녁이라 매장에 아이들이 많았고 임산부도 있었는데 직원을 포함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가 헷갈렸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담배도 담배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을 활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로 흡수하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된다.

간혹 전자담배와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 장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장치는 겉모습이 유사하지만,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는 니코틴이 없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폭증하는 전자담배, 의식 수준은 ‘아직’

2014년 1월 2만8297㎖였던 전자담배 월별 수입량은 같은 해 12월 243만6979㎖로 86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정책을 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전자담배 이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애연가들은 담배를 끊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전자담배를 활용한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적고 건강에도 해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수증기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같은 직·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수증기의 발암물질 검출량은 일반 담배보다 낮았지만, 전자담배는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흡수할 수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담배 이용자 A씨는 "일반 담배는 길거리에서 피우기 눈치 보였지만 전자담배는 독한 냄새가 나지 않고 과일 향이 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뀐 요즘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다”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 단속인력 400명이 금연구역 120만 곳 책임져

금연구역 확대로 2014년 62만여 곳이던 전국의 금연구역은 올해 120만여 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지된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허용되지 않은 흡연 행위에 대한 감시 영역을 넓어졌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인력은 40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는 역할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8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결국, 전국 120만 곳이 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1300명 가량이 전부 감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흡연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마다 금연구역 수에 편차가 심하고 예산 사정도 달라 강제적으로 단속 인력 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불법 흡연 단속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3월에 지자체별 단속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 자율적으로 단속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정확한 인력 규모, 단속 실적을 파악하는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단속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인력 확보를 독려하는 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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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전자담배 피운 남성, 불법일까?
    • 입력 2015-02-20 07:09:05
    사회
지난 15일 저녁, 김나연씨(가명)는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다. 자녀들과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다. 그 남자 주위로 희뿌연 수증기가 퍼졌고 김씨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남자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전자담배를 뻐끔거렸다. 김씨는 "냄새가 지독한 일반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라 괜찮다는 듯이 한 남성이 계속 담배를 피웠다"며 "주말 저녁이라 매장에 아이들이 많았고 임산부도 있었는데 직원을 포함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가 헷갈렸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담배도 담배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을 활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로 흡수하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된다. 간혹 전자담배와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 장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장치는 겉모습이 유사하지만,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는 니코틴이 없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폭증하는 전자담배, 의식 수준은 ‘아직’ 2014년 1월 2만8297㎖였던 전자담배 월별 수입량은 같은 해 12월 243만6979㎖로 86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정책을 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전자담배 이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애연가들은 담배를 끊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전자담배를 활용한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적고 건강에도 해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수증기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같은 직·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수증기의 발암물질 검출량은 일반 담배보다 낮았지만, 전자담배는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흡수할 수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담배 이용자 A씨는 "일반 담배는 길거리에서 피우기 눈치 보였지만 전자담배는 독한 냄새가 나지 않고 과일 향이 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뀐 요즘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다”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 단속인력 400명이 금연구역 120만 곳 책임져 금연구역 확대로 2014년 62만여 곳이던 전국의 금연구역은 올해 120만여 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지된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허용되지 않은 흡연 행위에 대한 감시 영역을 넓어졌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인력은 40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는 역할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8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결국, 전국 120만 곳이 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1300명 가량이 전부 감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흡연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마다 금연구역 수에 편차가 심하고 예산 사정도 달라 강제적으로 단속 인력 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불법 흡연 단속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3월에 지자체별 단속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 자율적으로 단속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정확한 인력 규모, 단속 실적을 파악하는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단속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인력 확보를 독려하는 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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