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속포장과 겉포장 가운데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각각 구체화하고,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이자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속포장과 겉포장 가운데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각각 구체화하고,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이자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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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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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0 10:15:14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속포장과 겉포장 가운데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각각 구체화하고,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이자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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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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