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입력 2015.0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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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속포장과 겉포장 가운데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각각 구체화하고,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이자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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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 입력 2015-02-20 10:15:14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속포장과 겉포장 가운데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각각 구체화하고,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이자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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