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태도 불량한 음식점 직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15.02.20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한 음식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음식점 직원이었던 조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업주가 시정을 요구하면 위생 불량을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등 음식점에 손해를 끼쳐,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식사 테이블을 제때 치우지 않거나 손님이 와도 숯불을 내오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업무를 게을리하다 두 달만에 해고됐습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근무 태도 불량한 음식점 직원 해고는 정당”
    • 입력 2015-02-20 10:16:57
    사회
근무 태도가 불량한 음식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음식점 직원이었던 조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업주가 시정을 요구하면 위생 불량을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등 음식점에 손해를 끼쳐,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식사 테이블을 제때 치우지 않거나 손님이 와도 숯불을 내오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업무를 게을리하다 두 달만에 해고됐습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