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보험 적용 대상인 천백여 개 항암요법 중 770여 개 요법에 대해 올해까지 타당성 평가를 벌여 임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항암 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성·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을 암 종류별, 투여요법별 등으로 분류해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보험 적용 대상인 천백여 개 항암요법 중 770여 개 요법에 대해 올해까지 타당성 평가를 벌여 임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항암 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성·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을 암 종류별, 투여요법별 등으로 분류해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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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요법 보험 적용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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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0 13:24: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보험 적용 대상인 천백여 개 항암요법 중 770여 개 요법에 대해 올해까지 타당성 평가를 벌여 임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항암 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성·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을 암 종류별, 투여요법별 등으로 분류해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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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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