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입력 2015.02.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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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난 뒤 2차 추돌 사고가 났다면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운전자인 A씨가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다며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 차와 충돌한 뒤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으나 뒤따르던 화물차가 차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고 자신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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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 입력 2015-02-20 18:35:08
    사회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난 뒤 2차 추돌 사고가 났다면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운전자인 A씨가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다며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 차와 충돌한 뒤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으나 뒤따르던 화물차가 차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고 자신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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