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자냐”…성희롱 발언 일삼은 교수 구제해준 법원

입력 2015.02.22 (06:05) 수정 2015.03.17 (1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빈번히 성희롱 발언을 하다 해고된 대학교수가 법원 판결로 구제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표현이 강의와 무관치 않다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게 아니어서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해온 A씨는 성희롱 관련 민원이 접수돼 201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수업 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내용을 영작해보라고 했다가 해당 남학생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 고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가 됐다.

다른 수업에서는 유일한 남자수강생에게 "섹시한 여자를 보면 흥분하니"라고 말해 심적 부담감을 주거나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는 발언 등 학생들이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성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도 징계 사유가 됐다.

또 수업 중 스타킹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거나 "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고 말하고,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한 여학생에게는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해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강생 입장에서 보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이런 발언이 강의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수업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교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너 고자냐”…성희롱 발언 일삼은 교수 구제해준 법원
    • 입력 2015-02-22 06:05:38
    • 수정2015-03-17 17:21:37
    연합뉴스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빈번히 성희롱 발언을 하다 해고된 대학교수가 법원 판결로 구제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표현이 강의와 무관치 않다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게 아니어서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해온 A씨는 성희롱 관련 민원이 접수돼 201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수업 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내용을 영작해보라고 했다가 해당 남학생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 고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가 됐다.

다른 수업에서는 유일한 남자수강생에게 "섹시한 여자를 보면 흥분하니"라고 말해 심적 부담감을 주거나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는 발언 등 학생들이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성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도 징계 사유가 됐다.

또 수업 중 스타킹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거나 "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고 말하고,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한 여학생에게는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해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강생 입장에서 보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이런 발언이 강의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수업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교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