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5명 성추행한 식당업주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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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식당종업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 중구에 있는 한 식당 업주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께 식당에서 A(17) 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13차례에 걸쳐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종업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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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업원 5명 성추행한 식당업주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5-02-22 08:00:23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식당종업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 중구에 있는 한 식당 업주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께 식당에서 A(17) 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13차례에 걸쳐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종업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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