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고된 A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수강생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수강생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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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언’ 일삼은 교수 해임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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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2 09:47:4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고된 A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수강생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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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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