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일삼은 교수 해임처분 취소 판결

입력 2015.02.22 (0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고된 A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수강생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희롱 발언’ 일삼은 교수 해임처분 취소 판결
    • 입력 2015-02-22 09:47:41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고된 A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수강생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