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자위대의 해외 치안유지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안보법제 당정 협의에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자위대의 치안유지 활동을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2004부터 3년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안보법제 당정 협의에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자위대의 치안유지 활동을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2004부터 3년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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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 해외 치안유지활동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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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2 10:12:57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자위대의 해외 치안유지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안보법제 당정 협의에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자위대의 치안유지 활동을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2004부터 3년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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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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