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국 만 4천개의 병원과 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까지 전국 만 4천개의 병의원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2주 동안 6차례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천 5백 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백 원과 천 원 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까지 전국 만 4천개의 병의원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2주 동안 6차례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천 5백 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백 원과 천 원 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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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전국 만 4천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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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2 10:26:33
오는 25일부터 전국 만 4천개의 병원과 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까지 전국 만 4천개의 병의원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2주 동안 6차례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천 5백 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백 원과 천 원 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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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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