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화물차 불법 증차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공무원 48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물 운송업자 53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조 씨가 탈법 사실을 발견하고 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물 운송업자 53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조 씨가 탈법 사실을 발견하고 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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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불법증차 묵인 뇌물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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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2 11:09:52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화물차 불법 증차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공무원 48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물 운송업자 53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조 씨가 탈법 사실을 발견하고 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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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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