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단∼춘제에 부패관료 855명 적발

입력 2015.02.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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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1월1일인 원단부터 설 명절인 춘제 사이에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855명을 적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공산당 내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원단, 춘제 기간에 부패나 사치, 향락 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감찰 제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주로 '수당·보조금 불법 지급'이나 '규정을 위반한 관용차 사용', '사례금·선물·상품권 수수나 식사초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기율위가 지난 한 해 동안 고강도 내부 감찰을 벌여 간부급 공무원 2108명을 적발하고 그 중 180명을 사법처리했다"며 "법원의 지도 간부 73명도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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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원단∼춘제에 부패관료 855명 적발
    • 입력 2015-02-22 13:47:46
    국제
중국 당국이 1월1일인 원단부터 설 명절인 춘제 사이에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855명을 적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공산당 내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원단, 춘제 기간에 부패나 사치, 향락 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감찰 제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주로 '수당·보조금 불법 지급'이나 '규정을 위반한 관용차 사용', '사례금·선물·상품권 수수나 식사초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기율위가 지난 한 해 동안 고강도 내부 감찰을 벌여 간부급 공무원 2108명을 적발하고 그 중 180명을 사법처리했다"며 "법원의 지도 간부 73명도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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