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대로 수집해도 보호조처 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15.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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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허용된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암호화 등 각종 보호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인 조처들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대 안전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가운데 60% 정도인 81건은 '기술적 보호조처'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돼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계 기관과 사업체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행자부는 8대 안전수칙을 상세하게 설명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만들어 개인정보처리 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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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법대로 수집해도 보호조처 안 하면 과태료
    • 입력 2015-02-22 13:56:54
    사회
법령에 허용된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암호화 등 각종 보호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인 조처들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대 안전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가운데 60% 정도인 81건은 '기술적 보호조처'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돼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계 기관과 사업체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행자부는 8대 안전수칙을 상세하게 설명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만들어 개인정보처리 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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