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5.0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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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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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 입력 2015-02-22 17:28:42
    사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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