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계단·주차장 금연…경기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5.02.22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 하도록 하되,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복도·계단·주차장 금연…경기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5-02-22 19:58:41
    사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 하도록 하되,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