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 하도록 하되,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 하도록 하되,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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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계단·주차장 금연…경기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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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2 19:58:4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 하도록 하되,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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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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