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방과후 수업료의 ‘절반’은 강사 알선료?

입력 2015.02.24 (09:28) 수정 2015.02.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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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조 2천억 원 ‘방과 후 학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말입니다.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뒤 학교에서 특기·적성 수업을 받는 것인데 학습 관련 수업부터 예체능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초등생 학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한두 개 정도는 듣게 하는 방과 후 수업!

연간 수업료는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성장 배경에는 교육부가 이를 권장한 영향이 큽니다. 해마다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발표할 때 '방과 후 학교 덕분에 사교육비가 이렇게 경감되었다'. 혹은 '증가율이 억제됐다'고 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져 꽤 미덥고 안정돼 보이는 방과 후 수업, 실상은 어떨까요?



■ 방과 후 수업료의 20~50%는 강사 ‘알선료’

방과 후 수업은 대부분 외부 강사들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의 읍소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알선 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가 '노예 계약' 수준이라는 겁니다.

학교들은 방과 후 시행 초기 강사를 직접 채용하다 최근에는 민간업체 위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민간업체들이 수수료로 떼는 중간 이윤은 실제 수업료의 20%~50%(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심한 경우 6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강사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학교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면 강사들에게 돌아오는 급여는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계약 형태도 기형적이었습니다. 업체들은 강사들을 모집해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업을 많이 하면 혹은 수강생들을 많이 모으면 대가는 더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학교와도 별도로 계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강사들의 통장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각각 다른 학교에서 들어오는 수업료를 월급으로 정산하기 어려우니 통장을 맡기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교구재 납품업체에 불과하다는 걸, 강사들이 깨달은 건 한참 후의 일었습니다. 인력을 양성해 학교에 파견하는 일에 대해선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학교와 업체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수수료 횡포나 불법 인력파견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부분은 취재진이 좀 더 파악해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 방과 후 수업의 질 향상과 무관한 수수료

강사들은 불법 인력 파견업체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민간업체 역시 수수료 횡포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방과 후 학교 실태 조사 결과 이런 '알선료'는 20~50%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부터 교육법인까지 수수료는 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수료가 합당한가? 입니다. 업체들은 강사들을 매달 교육시키고 교육계획안 같은 콘텐츠를 지급하며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학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많은 지출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수수료율이 15%인 곳도 있었지만 나머지 상당수 업체는 30% 이상, 경력이 많지 않은 강사들에게는 40-50%의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강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업체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제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어도 업체가 먼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00업체에는 교육조직이 없습니다. 영업팀과 강사만 있는 데 무슨 교육을 하죠?"
"이른바 업체의 콘텐츠라는 게 강사들의 아이디어를 빼앗아 재유통하거나 유통중인 교안들을 짜깁기한 겁니다."


수수료율이 적정한 업체였다면, 공언한 대로 수업의 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불만들이 나왔을까요? 감사원 역시, 단지 알선의 대가로만 수수료를 과하게 떼는 것은 결국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계약서가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사들은 민간업체들이 학생 부담으로 물리는 재료비나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강사의 경험담입니다.

"한 달에 3만 5천 원씩 악기 대여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3만 원은 업체가 5천 원은 강사가 갖는 구조래요. 사실 악기 값은 50만 원 수준이죠. 수업료가 한 달에 3만 원인데 대여료를 3만 5천 원 받으라니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 없었죠."

강사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수수료 폭리나 이윤 추구에 항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문제의 한 업체는 그만두려는 강사에게 '계약 불이행 시 월급의 1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 계약서 조항으로 압박했습니다. 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출강한 학교에 1년간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이댔습니다.

"업체와 싸워봤지만, 개인이 맞서기엔 힘들었어요. 업체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준 학교인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만둘 수 없다.' 강사나 학교가 이런 업체에 이용당하는 일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노동법에 위배되는 이런 계약서가 현실에서는 '족쇄'가 돼 방과 후 학교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부, 방과 후 인력송출업체 허용?

감사원은 이처럼 방과 후 수업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바로 잡으라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와달리 교육부의 올해 방과후 가이드라인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지난해까지 금지했던 '인력송출업체와의 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이 조항은 인력 양성이나 교육 프로그램 없이 강사만 모집해 파견하는 불법 업체를 차단했던 것인데 이게 사라진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인력 송출업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상을 전하자 송출업체의 '불법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세워 다시 지침을 내리겠다'고 수습했습니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이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인력송출업체를 문제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한 민원인의 인력송출업체 문제 제기에 경기도교육청이 한 답변입니다.

"2015년에는 인력송출업체와 계약 금지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개인강사 계약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의 책임 주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곧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미더워하는 방과 후 수업이 정말 미더운 것인지 마땅히 확인할 일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수수료 폭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위탁업체에 일임하다보니 방과후 강사와 그들이 진행하는 수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 학교가 방과후 행정업무를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이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학부모들의 눈을 속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가기 [뉴스9] ① ‘방과후’ 알선업체 횡포…수수료·위약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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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방과후 수업료의 ‘절반’은 강사 알선료?
    • 입력 2015-02-24 09:28:21
    • 수정2015-02-24 12:21:57
    취재후·사건후
■ 연간 1조 2천억 원 ‘방과 후 학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말입니다.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뒤 학교에서 특기·적성 수업을 받는 것인데 학습 관련 수업부터 예체능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초등생 학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한두 개 정도는 듣게 하는 방과 후 수업!

연간 수업료는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성장 배경에는 교육부가 이를 권장한 영향이 큽니다. 해마다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발표할 때 '방과 후 학교 덕분에 사교육비가 이렇게 경감되었다'. 혹은 '증가율이 억제됐다'고 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져 꽤 미덥고 안정돼 보이는 방과 후 수업, 실상은 어떨까요?



■ 방과 후 수업료의 20~50%는 강사 ‘알선료’

방과 후 수업은 대부분 외부 강사들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의 읍소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알선 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가 '노예 계약' 수준이라는 겁니다.

학교들은 방과 후 시행 초기 강사를 직접 채용하다 최근에는 민간업체 위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민간업체들이 수수료로 떼는 중간 이윤은 실제 수업료의 20%~50%(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심한 경우 6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강사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학교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면 강사들에게 돌아오는 급여는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계약 형태도 기형적이었습니다. 업체들은 강사들을 모집해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업을 많이 하면 혹은 수강생들을 많이 모으면 대가는 더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학교와도 별도로 계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강사들의 통장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각각 다른 학교에서 들어오는 수업료를 월급으로 정산하기 어려우니 통장을 맡기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교구재 납품업체에 불과하다는 걸, 강사들이 깨달은 건 한참 후의 일었습니다. 인력을 양성해 학교에 파견하는 일에 대해선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학교와 업체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수수료 횡포나 불법 인력파견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부분은 취재진이 좀 더 파악해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 방과 후 수업의 질 향상과 무관한 수수료

강사들은 불법 인력 파견업체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민간업체 역시 수수료 횡포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방과 후 학교 실태 조사 결과 이런 '알선료'는 20~50%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부터 교육법인까지 수수료는 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수료가 합당한가? 입니다. 업체들은 강사들을 매달 교육시키고 교육계획안 같은 콘텐츠를 지급하며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학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많은 지출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수수료율이 15%인 곳도 있었지만 나머지 상당수 업체는 30% 이상, 경력이 많지 않은 강사들에게는 40-50%의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강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업체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제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어도 업체가 먼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00업체에는 교육조직이 없습니다. 영업팀과 강사만 있는 데 무슨 교육을 하죠?"
"이른바 업체의 콘텐츠라는 게 강사들의 아이디어를 빼앗아 재유통하거나 유통중인 교안들을 짜깁기한 겁니다."


수수료율이 적정한 업체였다면, 공언한 대로 수업의 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불만들이 나왔을까요? 감사원 역시, 단지 알선의 대가로만 수수료를 과하게 떼는 것은 결국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계약서가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사들은 민간업체들이 학생 부담으로 물리는 재료비나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강사의 경험담입니다.

"한 달에 3만 5천 원씩 악기 대여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3만 원은 업체가 5천 원은 강사가 갖는 구조래요. 사실 악기 값은 50만 원 수준이죠. 수업료가 한 달에 3만 원인데 대여료를 3만 5천 원 받으라니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 없었죠."

강사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수수료 폭리나 이윤 추구에 항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문제의 한 업체는 그만두려는 강사에게 '계약 불이행 시 월급의 1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 계약서 조항으로 압박했습니다. 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출강한 학교에 1년간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이댔습니다.

"업체와 싸워봤지만, 개인이 맞서기엔 힘들었어요. 업체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준 학교인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만둘 수 없다.' 강사나 학교가 이런 업체에 이용당하는 일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노동법에 위배되는 이런 계약서가 현실에서는 '족쇄'가 돼 방과 후 학교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부, 방과 후 인력송출업체 허용?

감사원은 이처럼 방과 후 수업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바로 잡으라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와달리 교육부의 올해 방과후 가이드라인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지난해까지 금지했던 '인력송출업체와의 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이 조항은 인력 양성이나 교육 프로그램 없이 강사만 모집해 파견하는 불법 업체를 차단했던 것인데 이게 사라진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인력 송출업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상을 전하자 송출업체의 '불법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세워 다시 지침을 내리겠다'고 수습했습니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이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인력송출업체를 문제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한 민원인의 인력송출업체 문제 제기에 경기도교육청이 한 답변입니다.

"2015년에는 인력송출업체와 계약 금지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개인강사 계약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의 책임 주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곧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미더워하는 방과 후 수업이 정말 미더운 것인지 마땅히 확인할 일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수수료 폭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위탁업체에 일임하다보니 방과후 강사와 그들이 진행하는 수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 학교가 방과후 행정업무를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이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학부모들의 눈을 속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가기 [뉴스9] ① ‘방과후’ 알선업체 횡포…수수료·위약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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