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

입력 2015.03.03 (17:35) 수정 2015.03.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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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교사, 언론인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단, 동창회나 친목회 등에서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 측이 관습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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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
    • 입력 2015-03-03 17:35:13
    • 수정2015-03-03 20:21:58
    정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교사, 언론인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단, 동창회나 친목회 등에서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 측이 관습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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