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담뱃갑 경고그림 ‘제동’

입력 2015.03.03 (21:10) 수정 2015.03.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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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을 압도적으로 통과 시킨 국회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법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감시보다는 보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정진후(정의당 의원) :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는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흡연자라고 해서 그렇게 혐오감 나는 그림을 맨날 보면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까. 이건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를 더 해야 한다며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2월 국회 처리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가 도를 넘어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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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의무화·담뱃갑 경고그림 ‘제동’
    • 입력 2015-03-03 21:11:15
    • 수정2015-03-03 21:44:11
    뉴스 9
<앵커 멘트>

김영란법을 압도적으로 통과 시킨 국회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법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감시보다는 보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정진후(정의당 의원) :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는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흡연자라고 해서 그렇게 혐오감 나는 그림을 맨날 보면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까. 이건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를 더 해야 한다며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2월 국회 처리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가 도를 넘어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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