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신해철 사망은 의사 과실 결론” 기소의견

입력 2015.03.03 (21:27) 수정 2015.03.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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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여 동안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S병원 강세훈 원장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 원장이 신해철 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술 뒤 신 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니 안심하라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강 원장이 적극적인 치료와 추적 관찰을 하지 않은 점과 위급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신 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원장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수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가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족 측은 수사 결과를 대체로 수긍한다면서도 동의하지 않은 수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상수(유족 측 변호사) : "위 축소술이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결론이 아쉬운 점인데..."

하지만,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이 아니라 위벽 강화 수술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신 씨가 재입원 지시를 어기고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강세훈(고 신해철 씨 집도의) : "저는 이 수술(위 축소 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지만 강 원장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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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故 신해철 사망은 의사 과실 결론” 기소의견
    • 입력 2015-03-03 21:28:12
    • 수정2015-03-03 2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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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여 동안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S병원 강세훈 원장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 원장이 신해철 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술 뒤 신 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니 안심하라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강 원장이 적극적인 치료와 추적 관찰을 하지 않은 점과 위급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신 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원장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수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가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족 측은 수사 결과를 대체로 수긍한다면서도 동의하지 않은 수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상수(유족 측 변호사) : "위 축소술이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결론이 아쉬운 점인데..."

하지만,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이 아니라 위벽 강화 수술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신 씨가 재입원 지시를 어기고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강세훈(고 신해철 씨 집도의) : "저는 이 수술(위 축소 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지만 강 원장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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