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요양원 물탱크 빠져 사망…법 규정 상반

입력 2015.03.03 (21:29) 수정 2015.03.03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젯밤 충북 충주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할머니가 물탱크에 빠져 숨졌습니다.

입원실 문과 계단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는데요.

그런데 계단 출입문은 잠그면 소방시설법 위반이 되고, 열어 놓으면 노인복지법을 어기게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황상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원 지하실에 있는 소화용 물탱크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치매에 걸린 76살 최 모 할머니가 물탱크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밤중에 2층 입원실 방문을 잠그지 않은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이 첫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원장(음성 변조) : "보통 때 잠그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가지러 가야 되고, 기저귀도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잠깐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다 방문은 열려 있었더라도 계단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면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양원 측은 계단 출입문을 잠그지도 열어두지도 못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소방시설법을 따르자면 계단 문을 열어둬야 하고 노인복지법을 따르자면 반대로 문을 잠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요양원 직원(음성 변조) : "여기를 잠가놓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잠그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는 열려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시설에 상반되게 적용되는 법 규정 때문에 치매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노인 요양시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매노인, 요양원 물탱크 빠져 사망…법 규정 상반
    • 입력 2015-03-03 21:29:52
    • 수정2015-03-03 21:48:01
    뉴스 9
<앵커 멘트>

어젯밤 충북 충주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할머니가 물탱크에 빠져 숨졌습니다.

입원실 문과 계단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는데요.

그런데 계단 출입문은 잠그면 소방시설법 위반이 되고, 열어 놓으면 노인복지법을 어기게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황상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원 지하실에 있는 소화용 물탱크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치매에 걸린 76살 최 모 할머니가 물탱크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밤중에 2층 입원실 방문을 잠그지 않은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이 첫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원장(음성 변조) : "보통 때 잠그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가지러 가야 되고, 기저귀도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잠깐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다 방문은 열려 있었더라도 계단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면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양원 측은 계단 출입문을 잠그지도 열어두지도 못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소방시설법을 따르자면 계단 문을 열어둬야 하고 노인복지법을 따르자면 반대로 문을 잠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요양원 직원(음성 변조) : "여기를 잠가놓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잠그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는 열려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시설에 상반되게 적용되는 법 규정 때문에 치매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노인 요양시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