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부결

입력 2015.03.04 (06:04) 수정 2015.03.04 (0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감시보다는 보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정진후(정의당 의원) :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틀 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영유아보육법을 2월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지 못 했습니다.

<녹취> 민현주(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안심보육 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부결
    • 입력 2015-03-04 06:05:41
    • 수정2015-03-04 07:38: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감시보다는 보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정진후(정의당 의원) :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틀 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영유아보육법을 2월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지 못 했습니다.

<녹취> 민현주(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안심보육 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