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 시사

입력 2015.03.04 (11:22) 수정 2015.03.04 (16: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식사 제공은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은 1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무성, ‘김영란법’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 시사
    • 입력 2015-03-04 11:22:47
    • 수정2015-03-04 16:02:19
    정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식사 제공은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은 1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