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더 달라” 소송 내 승소

입력 2015.03.06 (06:29) 수정 2015.03.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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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후 육아휴직이 끝나고 2년가량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하면 자신이 이미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그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 신청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고용보험법 70조와 87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또 같은 법 107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고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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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더 달라” 소송 내 승소
    • 입력 2015-03-06 06:29:17
    • 수정2015-03-06 16:09:02
    연합뉴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후 육아휴직이 끝나고 2년가량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하면 자신이 이미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그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 신청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고용보험법 70조와 87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또 같은 법 107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고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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