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회삿돈 59억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3.06 (10:51) 수정 2015.03.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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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여자 친구를 속여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게 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5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여자친구 이 모 씨에게 선교활동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58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돈을 갚겠다는 박 씨의 말만 믿고 5년간 640여 차례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씨로 부터 가로챈 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태국으로 빼돌린 뒤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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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회삿돈 59억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 입력 2015-03-06 10:51:00
    • 수정2015-03-06 15:22:16
    사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여자 친구를 속여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게 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5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여자친구 이 모 씨에게 선교활동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58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돈을 갚겠다는 박 씨의 말만 믿고 5년간 640여 차례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씨로 부터 가로챈 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태국으로 빼돌린 뒤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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