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 미곡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제대상에 '벼와 현미, 쌀'이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와 현미, 쌀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혼합해서는 안된다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이나 현미에 다른 양곡을 섞어 팔 때는 각각의 혼합비율이나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혼합 판매 규정을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년 동안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와 현미, 쌀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혼합해서는 안된다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이나 현미에 다른 양곡을 섞어 팔 때는 각각의 혼합비율이나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혼합 판매 규정을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년 동안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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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미곡 유통금지 대상에 ‘벼·현미·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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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6 10:54:26
값싼 수입 미곡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제대상에 '벼와 현미, 쌀'이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와 현미, 쌀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혼합해서는 안된다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이나 현미에 다른 양곡을 섞어 팔 때는 각각의 혼합비율이나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혼합 판매 규정을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년 동안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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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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