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조기 졸업’

입력 2015.03.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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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오늘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 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 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천8억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주식회사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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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조기 졸업’
    • 입력 2015-03-06 14:20:4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오늘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 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 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천8억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주식회사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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