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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조기 졸업’
입력 2015.03.06 (14:20)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오늘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 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 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천8억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주식회사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 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 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천8억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주식회사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조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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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6 14:20: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오늘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 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 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천8억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주식회사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 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 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천8억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주식회사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주식회사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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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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