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소하는 지충호…상습 폭행범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입력 2015.03.06 (15:01) 수정 2015.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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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59)=전과 9범, 김기종(55)=전과 6범.

2006년 5월 20일 지방선거 유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힌 인물이 지충호다. 김기종은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체포된 인물이다.

지충호는 현재 복역중이다. 커터칼 습격 직후 체포된 그에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은 10년. 내년 5월 그는 만기 출소한다.

지충호는 2006년 5월 박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습격 전에도 적지 않은 폭행, 강도, 강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내연녀의 남편을 공갈, 협박해 4년간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각종 공갈, 협박, 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습격하기 전인 2005년 7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곽성문 의원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한마디로 또 다른 악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상습 폭행범이었다.

이번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도 여러차례 폭행 전과가 있다.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각각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13일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가 끝날 무렵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변모(55)씨의 왼쪽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규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계란을 투척해 입건되기도 했다.

◆ 상습범 미리 막을 방법은? ‘보호감호제’ 폐지 이후…

그렇다면 이런 상습범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쉽게도 현행법상 마땅치 않다. 지난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1980년에 제정된 옛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라는 것을 운영했다.



상습범과 집단범에 주로 적용되는데,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식이었다. 재범의 가능성이 큰 인물에 대해서는 출소 후 보호시설(청송감호소)에 수용해 교화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지충호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청소감호소에 수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폐지됐다.

현재로선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위한 예방제도로는 보호관찰제와 전자감독 정도가 전부다.

보호관찰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정도다.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청소년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는 게 한계다.



좀 더 강력한 범죄예방제도가 있긴 하다. 전자감독제도다. 상습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위치를 감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문제는 적용범위가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윤상목 변호사는 “지충호나 김기종 같이 폭행이나 테러 가능성이 있는 상습범을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의식하에 정부는 일부 상습, 흉악 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인권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행, 강도 등 3대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재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3대 범죄 외에도 절도와 폭력범죄도 상습성을 따져 보호감호제를 적용해 사실상 5개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좌절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기존 보호감호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보호수용법을 만들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죄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저지른 상습 흉악범이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경우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적용여부는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의 판단에 따라 법관이 부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의 제도와는 다르고, 기존의 교도소가 아닌 다른 수형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국가 인권위의 반대에 부딪쳤다. 인권위는 “법무부 안은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한미대사 습격 사건을 계기로 상습 폭행범의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중 처벌 같은 위헌 소지를 없앤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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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06 15:01:19
    • 수정2015-03-06 15:03:39
    사회
지충호(59)=전과 9범, 김기종(55)=전과 6범.

2006년 5월 20일 지방선거 유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힌 인물이 지충호다. 김기종은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체포된 인물이다.

지충호는 현재 복역중이다. 커터칼 습격 직후 체포된 그에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은 10년. 내년 5월 그는 만기 출소한다.

지충호는 2006년 5월 박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습격 전에도 적지 않은 폭행, 강도, 강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내연녀의 남편을 공갈, 협박해 4년간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각종 공갈, 협박, 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습격하기 전인 2005년 7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곽성문 의원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한마디로 또 다른 악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상습 폭행범이었다.

이번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도 여러차례 폭행 전과가 있다.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각각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13일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가 끝날 무렵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변모(55)씨의 왼쪽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규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계란을 투척해 입건되기도 했다.

◆ 상습범 미리 막을 방법은? ‘보호감호제’ 폐지 이후…

그렇다면 이런 상습범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쉽게도 현행법상 마땅치 않다. 지난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1980년에 제정된 옛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라는 것을 운영했다.



상습범과 집단범에 주로 적용되는데,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식이었다. 재범의 가능성이 큰 인물에 대해서는 출소 후 보호시설(청송감호소)에 수용해 교화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지충호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청소감호소에 수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폐지됐다.

현재로선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위한 예방제도로는 보호관찰제와 전자감독 정도가 전부다.

보호관찰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정도다.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청소년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는 게 한계다.



좀 더 강력한 범죄예방제도가 있긴 하다. 전자감독제도다. 상습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위치를 감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문제는 적용범위가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윤상목 변호사는 “지충호나 김기종 같이 폭행이나 테러 가능성이 있는 상습범을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의식하에 정부는 일부 상습, 흉악 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인권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행, 강도 등 3대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재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3대 범죄 외에도 절도와 폭력범죄도 상습성을 따져 보호감호제를 적용해 사실상 5개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좌절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기존 보호감호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보호수용법을 만들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죄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저지른 상습 흉악범이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경우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적용여부는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의 판단에 따라 법관이 부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의 제도와는 다르고, 기존의 교도소가 아닌 다른 수형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국가 인권위의 반대에 부딪쳤다. 인권위는 “법무부 안은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한미대사 습격 사건을 계기로 상습 폭행범의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중 처벌 같은 위헌 소지를 없앤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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