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아닌 성폭행”…10대 소녀의 법정 통곡

입력 2015.03.06 (17:32) 수정 2015.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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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15살 여중생을 임신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사랑했기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법원을 올해 성평등의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사건 피해 여성의 변호인 김성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여성 피해자가 아마 15살 중학생이라고 하죠?

-96년생입니다.

-96년생.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맡게 되셨습니까?

국선변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법률조력인제도가 있는데, 제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률조력인으로 돼 있고요.

해당 검사가 이 사건의 법률조력인으로 저를 선정해서 이 사건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이런 걸 갖지 않은 상황에서 하여튼 자연스럽게 하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 물론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년의 남성.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현행법상 만 13살이 넘으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해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으로 만 13살이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여서 그런데 사실 30살 차이가 나도 사랑은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남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성에 강박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40대 남자하고 10대 소녀가 어떤 매개로 만났고 어떻게 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느냐, 또는 그런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까?-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여중생이.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아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너 참 예쁘다 하면서 내가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그쪽 일 해 볼 생각 없냐 하면서 이쪽에서 가해자가 먼저 그 피해자를 일종의 유인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연예기획사 대표인 건 맞아요?

-하여튼 명함을 그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중생을 그야말로 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군요.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예기획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역배우로도 활동하고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여중생이 이 40대 남성, 연예기획사 대표한테 마음이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까?-단적인 예가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가 좋아요, 이게 피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서 그런 게 없는데 왜 만남이 유지된 거죠?

-그것은 일방적인 가해자의 행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날 밤에 이 피해자를 한강고수부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새벽 무렵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환자가 없어진 걸 알고 병원 간호사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뒤로 3일 뒤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녀시대에 나오는 누구를 보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서, 조수석에 태워서 아파트 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당시 발을 다쳤기 때문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선입견 없이 판단하시라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가해자는 두번째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죠.

그리고 만 13살의 아들을 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중생과는 나이가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들을 두고 있었던 거죠.

4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지 나흘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그렇죠.

-그런데 만난 지 나흘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0.

1초면 남녀간에는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가해자가 계속 주장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하면 피해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어리게는 초등학생부터 한 30대에 가까운 골프장에 근무하는 여성한테까지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을 했겠냐.

-그런 정황들이 밝혀졌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춰본다고 하면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이 가해자의 행위를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는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가해자의 행위는 정욕의 해소수단에 불과하고 또 피해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파괴시켰으며 피해자의 가정마저 사실상 황폐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이 말이에요, 당시에 여중생이 주변으로부터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 없는 환경이고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은 아니더라도 이 40대 남성으로부터 뭔가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간이 제한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좀 있어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실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한데 맨처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낸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보면 이것이 어떤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법원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난 지 3일 뒤에 자동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다리가 다친 피해자죠.

-다리를 다친 피해자죠.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가해자의 못된 행위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소위 강간죄에서 얘기하는 항거불능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잠재적으로 피해자한테 계속적으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수시로 피해자 학교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피아노학원에 다니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불러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1심에서는 12년형이 선고됐고요.

2심에서는 9년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1심, 2심, 3심 거치면서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아마 많은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체적 진실을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소회 정도는 얘기를.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1심부터 계속 지켜본 변호인 입장에서는 1심 판단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게 1심 재판장이 첫 재판 기일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야?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각을 사실상 대법원 판결문은 그 시각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계속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치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소위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법원은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 이르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법원은 또 다른 판단의 요소가 있었을 텐데,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들을 외국에서는 어떻게들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성년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 씨.

1년여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절반 낮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2살 정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호텔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여자 초등학생들이 중년남성을 따라 호텔 방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이 학생들을 성폭행한 남성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년 동안 여제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음란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역시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060년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는 이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까지 세웁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한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외국은 4000년씩도 때리는데, 우리는 징역 6년 정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파기원심, 이런 취지인데.

피해 여성이, 저는 사실 계속 궁금한 것이 강박상태여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가 계속 궁금한데.

최후진술이라든가 진술의 일관성 부분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일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심리 전문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진술, 다소의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착오는 있는데.

그런 정도는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진실이 가려져야지, 방송에서 가려질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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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 아닌 성폭행”…10대 소녀의 법정 통곡
    • 입력 2015-03-06 17:43:03
    • 수정2015-03-06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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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15살 여중생을 임신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사랑했기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법원을 올해 성평등의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사건 피해 여성의 변호인 김성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여성 피해자가 아마 15살 중학생이라고 하죠?

-96년생입니다.

-96년생.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맡게 되셨습니까?

국선변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법률조력인제도가 있는데, 제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률조력인으로 돼 있고요.

해당 검사가 이 사건의 법률조력인으로 저를 선정해서 이 사건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이런 걸 갖지 않은 상황에서 하여튼 자연스럽게 하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 물론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년의 남성.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현행법상 만 13살이 넘으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해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으로 만 13살이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여서 그런데 사실 30살 차이가 나도 사랑은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남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성에 강박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40대 남자하고 10대 소녀가 어떤 매개로 만났고 어떻게 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느냐, 또는 그런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까?-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여중생이.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아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너 참 예쁘다 하면서 내가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그쪽 일 해 볼 생각 없냐 하면서 이쪽에서 가해자가 먼저 그 피해자를 일종의 유인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연예기획사 대표인 건 맞아요?

-하여튼 명함을 그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중생을 그야말로 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군요.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예기획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역배우로도 활동하고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여중생이 이 40대 남성, 연예기획사 대표한테 마음이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까?-단적인 예가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가 좋아요, 이게 피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서 그런 게 없는데 왜 만남이 유지된 거죠?

-그것은 일방적인 가해자의 행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날 밤에 이 피해자를 한강고수부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새벽 무렵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환자가 없어진 걸 알고 병원 간호사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뒤로 3일 뒤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녀시대에 나오는 누구를 보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서, 조수석에 태워서 아파트 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당시 발을 다쳤기 때문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선입견 없이 판단하시라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가해자는 두번째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죠.

그리고 만 13살의 아들을 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중생과는 나이가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들을 두고 있었던 거죠.

4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지 나흘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그렇죠.

-그런데 만난 지 나흘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0.

1초면 남녀간에는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가해자가 계속 주장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하면 피해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어리게는 초등학생부터 한 30대에 가까운 골프장에 근무하는 여성한테까지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을 했겠냐.

-그런 정황들이 밝혀졌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춰본다고 하면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이 가해자의 행위를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는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가해자의 행위는 정욕의 해소수단에 불과하고 또 피해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파괴시켰으며 피해자의 가정마저 사실상 황폐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이 말이에요, 당시에 여중생이 주변으로부터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 없는 환경이고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은 아니더라도 이 40대 남성으로부터 뭔가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간이 제한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좀 있어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실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한데 맨처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낸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보면 이것이 어떤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법원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난 지 3일 뒤에 자동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다리가 다친 피해자죠.

-다리를 다친 피해자죠.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가해자의 못된 행위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소위 강간죄에서 얘기하는 항거불능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잠재적으로 피해자한테 계속적으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수시로 피해자 학교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피아노학원에 다니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불러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1심에서는 12년형이 선고됐고요.

2심에서는 9년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1심, 2심, 3심 거치면서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아마 많은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체적 진실을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소회 정도는 얘기를.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1심부터 계속 지켜본 변호인 입장에서는 1심 판단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게 1심 재판장이 첫 재판 기일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야?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각을 사실상 대법원 판결문은 그 시각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계속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치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소위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법원은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 이르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법원은 또 다른 판단의 요소가 있었을 텐데,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들을 외국에서는 어떻게들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성년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 씨.

1년여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절반 낮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2살 정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호텔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여자 초등학생들이 중년남성을 따라 호텔 방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이 학생들을 성폭행한 남성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년 동안 여제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음란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역시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060년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는 이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까지 세웁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한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외국은 4000년씩도 때리는데, 우리는 징역 6년 정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파기원심, 이런 취지인데.

피해 여성이, 저는 사실 계속 궁금한 것이 강박상태여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가 계속 궁금한데.

최후진술이라든가 진술의 일관성 부분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일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심리 전문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진술, 다소의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착오는 있는데.

그런 정도는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진실이 가려져야지, 방송에서 가려질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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